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월급을 주면 법 위반인가요
요약 및 결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그 기간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제44조제1항에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고, 제90조의 벌칙 대상에도 제44조제1항은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파업 기간 임금 문제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문구가 ‘지급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와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문제를 서로 다른 항에서 구분합니다.
본문
파업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4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은 단순히 쟁의행위 기간에 있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쟁의행위에 참가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제44조제1항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항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문언이 없습니다.
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하면 제44조 위반인가요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제44조제1항에서 금지한다고 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제44조제1항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정할 뿐, 지급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90조는 제44조제2항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열거하지만 제44조제1항은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4조제1항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자발적 지급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임금을 요구하면 바로 위법인가요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실만으로 제44조제2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제2항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입니다. 또한 금지되는 대상은 임금 지급 요구 자체가 아니라,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 |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지급 금지 규정 아님 |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2항, 제9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44조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4조제1항은 제90조의 벌칙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글감에서 확인되는 제44조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제44조제2항 위반의 실제 선고 수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현행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률 제21045호로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고,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부칙에는 제44조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제44조와 제90조는 법률 제21045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90조의 현행 벌칙 문언에는 2021년 1월 5일 개정 표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파업 기간 월급을 회사가 주면 불법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정할 뿐, 사용자의 지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44조제1항은 제90조의 형사벌 대상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업 기간 임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실만으로 제44조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44조제2항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파업에 참여했지만 일을 일부 했다면 제44조가 적용되나요
제44조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상황이 이 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