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임금을 줘도 법 위반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만 보면, 회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44조 제2항의 금지 대상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제90조의 벌칙도 제44조 제2항 위반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이 벌칙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제2항,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