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해서 파업 기간 임금을 줘도 법 위반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만 보면, 회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44조 제2항의 금지 대상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제90조의 벌칙도 제44조 제2항 위반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4조 제1항은 이 벌칙의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제2항, 제90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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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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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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