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회사의 자발적 임금 지급,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파업 기간 임금은 노사 간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법령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금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표현은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
사용자는 정말로 지급 의무가 없는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여러 이유(경영상 판단, 노사 관계 개선, 자발적 결정 등)로 쟁의행위 기간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제1항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요하지 않을 뿐, 지급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금지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제44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특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 지급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쟁의행위 기간 월급을 달라”는 목표로 파업을 하거나 태업, 작업 거부 등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행위별 분해표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2항, 제9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쟁의행위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 | 금지 규정 없음 |
법정형과 벌칙
제44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에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파업 중 회사가 자발적으로 월급을 주면 처벌받나요?
아니요. 제44조제1항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정할 뿐, 지급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자발적 경영 판단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기간 월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반인가요?
아니요.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44조제2항 위반은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실제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를 벌이는 경우 성립합니다.
파업 기간에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아니요. 사용자는 제44조 제1항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이 조항에 따른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