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월급을 줘도 법 위반일까 — 노조법 제44조를 조문 그대로 읽어보기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질문: “회사가 원해서 주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파업(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 회사가 “그래도 생활이 어려울 테니 임금을 주겠다”고 할 때, 이게 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묻는 경우가 있다. 결론을 서두르기 전에,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조문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를 문언 그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조문은 “의무가 없다”는 말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서로 다른 항에, 서로 다른 주체를 대상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제44조 제1항: “의무가 없다”는 “지급하면 안 된다”가 아니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조항이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다.

  • 대상: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
  • 효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여기에는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급을 금지한다” 같은 금지의 표현이 전혀 없다. 법문이 정한 것은 사용자가 임금을 줘야 할 법적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뿐이다. 의무가 없다는 것과 그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법률 문언상 전혀 다른 말이다. 제1항만 보면, 사용자가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원해서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참고로 조문 제목은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인데, 이 제목 때문에 제1항까지 금지 규정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어가 들어간 항은 뒤에 나오는 제2항뿐이다. 조 제목은 조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각 항의 효력은 각 항의 문언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44조 제2항: 금지되는 쪽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제44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항에서 금지의 주체로 지정된 것은 노동조합이다. 사용자가 아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행위도 범위가 좁게 짜여 있다.

  • 금지되는 것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
  • 금지되는 것은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이 교섭 테이블에서 “파업 기간 임금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이 조항이 막는 것은, 그 요구를 밀어붙여 성사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 자체다. 요구와 쟁의행위가 결합된 특정한 행위 유형을 규제하는 조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 사용자의 자발적 지급 자체를 막는 문구는 없다

이렇게 두 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의 구조가 보인다.

  • 제1항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만 정한다. 금지어가 없다.
  •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요구·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지급 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 두 항을 함께 보면,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임금을 자발적으로 주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문구는 제44조 어디에도 없다. 제1항은 사용자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일 뿐이고, 그 의무 면제가 “그러니 주면 안 된다”는 금지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무조건 지급 금지”처럼 읽는 것은 문언에 없는 내용을 더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다. 만약 임금 지급이 노동조합 측에서 그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구도로 이루어졌다면, 그 쟁의행위 자체는 제2항이 규율하는 영역에 들어간다. 이때 규제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이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니다. 사용자의 지급 결정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목적은 조문상 별개의 평가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벌칙은 어디에, 누구에게 걸려 있나 — 제90조

노조법 제90조는 다음과 같이 벌칙을 정한다.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열거된 것은 제44조제2항이다. 제44조제1항은 벌칙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애초에 제1항은 금지 규정이 아니라 의무 면제 규정이므로 “위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이기도 하다. 벌칙이 겨냥하는 것은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 즉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요구·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리와 한계

  • 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만 정한다. 금지 규정이 아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용자의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다.
  • 벌칙(제90조)이 겨냥하는 것도 제44조제2항이고, 제1항은 벌칙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 이 조문에 대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으며, 실제 사안의 결론은 쟁의행위의 목적·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제1항,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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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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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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