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간 임금, 회사가 지급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파업 기간 임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44조가 정한 두 가지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대상은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이며, 정한 범위는 그 기간 중의 임금입니다. 이 항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뿐,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 제목에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라고 적혀 있어도, 제1항까지 지급 금지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벌칙은 제44조제2항을 가리킵니다

제90조는 제44조제2항 위반 등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제44조제1항은 그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따라서 제90조의 형량을 회사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제90조가 열거하는 제44조 관련 위반은 제2항입니다.

결론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그 조항은 회사의 자발적 지급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44조제2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를 금지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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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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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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