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인 호실과 공용부분인 복도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다만 기간의 길이는 하자의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하자가 주요구조부·지반공사에 해당하는지 등 하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하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따라서 호실이 전유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복도가 공용부분이라면 법에서 정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을 이 기산점으로 바꿔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모든 하자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으로 정하고, 그 밖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내구연한·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라는 위치만으로 각각의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하자 종류에 따라 살펴야 하며, 그 밖의 하자에 적용되는 세부 기간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위 기간과 별도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를 일반적인 10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전유부분인 호실: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 공용부분인 복도: 법에서 정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 기간의 길이: 하자 종류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 행사

참고한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제22조
  • 「주택법」 제49조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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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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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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