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기산점이 다릅니다. 호실이 전유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복도가 공용부분이라면 법에서 정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하자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같은 건물의 하자라도 호실과 복도의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는 10년입니다. 그 밖의 하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실 하자는 몇 년, 복도 하자는 몇 년이라고 위치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기산점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입니다. 집합건물 전부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을 적용합니다. 전유부분의 기산점을 계약일·잔금일·등기일로 바꾸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위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앞의 기간과 기산점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제22조
  • 「주택법」 제49조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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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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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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