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산점이 다릅니다. 호실이 전유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복도가 공용부분이라면 법에서 정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하자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같은 건물의 하자라도 호실과 복도의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는 10년입니다. 그 밖의 하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실 하자는 몇 년, 복도 하자는 몇 년이라고 위치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기산점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입니다. 집합건물 전부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을 적용합니다. 전유부분의 기산점을 계약일·잔금일·등기일로 바꾸어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위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앞의 기간과 기산점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제22조
- 「주택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