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간 계산이 다를까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적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전유부분인 호실과 공용부분인 복도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법에서 정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며, 기간 자체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실 내부와 복도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이용하는 부분은 하자 청구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인지, 그 밖의 하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만으로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전유부분인 호실 하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공용부분인 복도 하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공용부분의 사용검사일에는 집합건물 전부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일과 분할·동별 사용검사일도 포함됩니다. 계약일, 잔금일 또는 등기일을 법정 기산점으로 바꾸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종류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입니다. 그 밖의 하자는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하자의 중대성·내구연한·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하자 유형근거 조문권리행사 기간·기산점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항10년.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 외의 하자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제2항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은 각각 다름
위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3항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 행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2항의 기간과 별도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10년 또는 그 밖의 하자에 적용되는 기간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9조와 제9조의2는 담보책임 및 그 권리행사 기간을 정하는 조문으로, 이 조문들에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사안이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복도 하자는 호실 인도일부터 계산하나요?

복도 하자가 공용부분 하자라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호실 같은 전유부분의 인도일과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호실 내부 하자는 계약일이나 잔금일부터 계산하나요?

집합건물법 제9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한 전유부분의 기산점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입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을 그 날짜 대신 적용한다고 규정한 자료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하자는 모두 10년 안에 청구하면 되나요?

모든 하자가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는 10년이고, 그 밖의 하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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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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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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