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과 복도의 새로운 건물 하자, 청구 기한이 다른 이유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호실 같은 전유부분과 복도 같은 공용부분은 하자 청구 기한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며,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는 10년, 그 외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5년 범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는 건물 소유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집합건물법은 개인이 소유한 호실과 공동으로 소유한 복도·로비 등을 구분해 서로 다른 기한을 적용하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왜 기한이 다른가?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부분(호실, 발코니 등)과 공동 소유 부분(복도, 계단, 로비 등)으로 나뉩니다. 개인 부분은 한 사람에게 인도되는 시점이 명확하지만, 공동 부분은 건물 전체 준공이 이루어진 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2는 각각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전유부분(호실) 하자: 인도일부터 계산

호실, 발코니, 욕실 등 개인이 분양받은 부분의 하자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지불 후 인수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주요구조부 하자(기둥, 벽, 지반 등)는 10년, 그 외 하자(마감재, 설비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최대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호실(전유부분) 하자기산점청구 기한
주요구조부인도한 날10년
그 외 하자인도한 날최대 5년

공용부분(복도) 하자: 사용검사일부터 계산

복도, 계단, 로비, 지하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분할·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는 그 사용검사일부터입니다. 기한 계산은 전유부분과 동일하게 주요구조부는 10년, 그 외는 최대 5년입니다.

복도(공용부분) 하자기산점청구 기한
주요구조부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10년
그 외 하자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최대 5년

기산점이 달라지는 실제 예시

건물이 2023년 6월에 준공되어 호실을 인도받은 경우, 호실 창문 하자는 2023년 6월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반면 같은 시점에 발견되는 공용 복도의 타일 떨어짐은 건물 전체 사용검사일(예: 2023년 7월)부터 기한을 계산하므로, 동일한 하자라도 부분에 따라 권리 행사 시한이 다릅니다.

주요구조부 하자와 그 외 하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가 정하는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보, 지반공사 등)는 건물의 안정성을 직결하므로 10년의 긴 기한이 보장됩니다. 반면 마감재, 설비, 도장 등은 내구연한과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5년(구체 기간은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하자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중요합니다.

멸실·훼손 시 예외 규정

하자가 원인이 되어 건물이 부분적으로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10년이나 5년의 일반 기한과 무관하게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붕괴 같은 중대한 결함의 경우 신속한 청구를 강제하는 특칙입니다.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분양자)와 건축한 자(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가 적용되지만,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범위 내에서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직후 욕실 타일이 떨어지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욕실은 전유부분이므로 인도한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타일 떨어짐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일반 하자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최대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 기간을 확인하려면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기둥에 금이 가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기둥은 건축법이 정하는 주요구조부입니다. 호실의 기둥이면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의 기둥이면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구조부 하자는 건물 안전을 직결하므로 가장 긴 보호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용 복도 방음이 부족하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복도의 방음 부족은 공용부분의 하자이면서 주요구조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최대 5년 범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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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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