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오피스텔 내 호실 하자와 복도 같은 공용 부분 하자, 기한 계산은 다릅니다
- 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간 계산이 다를까요?
- 호실과 복도의 새로운 건물 하자, 청구 기한이 다른 이유
- 오피스텔 내 호실 하자와 복도 같은 공용 부분 하자는 기한 계산이 다른가요?
- 오피스텔 하자 청구 기한, 호실과 복도가 다르다
- 오피스텔 하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청구 기한이 다르다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기산점 정리
- 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등 공용부분 하자, 청구 기한 계산이 다른가요
- 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간 계산이 다를까? 집합건물법 제9조의2로 본 기간과 기산점
- 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한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간이 따로 계산될까
- 오피스텔 호실 하자와 복도 하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