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형법 제6조는 일정한 국외 범죄에 형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인터넷 비방이 한국에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 본문은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죄를 범한 곳이 대한민국 영역 밖일 것
  • 대상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범한 죄가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할 것
  • 행위자가 외국인일 것

여기서 기준은 외국인이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죄를 범한 곳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우 죄를 범한 곳이 어디인지도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또 제6조는 “본법은 …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해 형법의 적용 범위를 다룹니다. 이 문언만으로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벌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서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제6조의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6조의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본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추를 면제하는 경우,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6조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형법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비방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단서의 예외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6조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2조
  • 형법 제3조
  • 형법 제6조

관련 법령: 형법 제2조 · 형법 제3조 · 형법 제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