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에서 한국인을 비방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조는 일정한 국외범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한 조문이며, 그 자체가 특정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형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다음 사항이 조문상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죄를 범한 곳이 대한민국 영역 외인지
  • 상대방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인지
  • 행위자가 외국인인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문이 ‘해외에 사는지’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인지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에도 이 글감만으로는 행위지가 어디인지, 비방 행위가 제6조의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죄명과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6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추를 면제하는 경우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 여부는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는 행위 장소와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는 형법 제2조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제3조가 적용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조가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정리하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인터넷 비방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조에 따른 적용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제6조의 대상인지, 행위지 법률상 예외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조(국내범)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관련 법령: 형법 제2조 · 형법 제3조 ·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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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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