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외국인의 비방,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가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기본 원칙: 형법 적용의 지역적 범위

한국 형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한 죄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고,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합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행위는 어느 조문에도 해당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형법 제6조입니다.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형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위의 장소: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했을 것
  2. 피해 대상: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했을 것
  3. 죄의 종류: 제5조(내국인의 국외범)에 기재한 이외의 죄일 것
  4. 행위자: 외국인일 것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 요건들을 검토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적용된다는 것이 곧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서: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

형법 제6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단서는 세 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 행위지의 법률상 범죄가 아닌 경우: 외국인이 그 국가의 법에서는 범죄가 아닌 행위를 했다면, 한국 형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추가 면제되는 경우: 행위지 법률에서 소추 자체를 면제한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행위지 법률에서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외 판단의 기준이 행위지의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법에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일어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한국인을 비방한 경우,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행위지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위지에서 해당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거나 처벌을 면제한다면, 한국 형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조(국내범)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관련 법령: 형법 제2조 · 형법 제3조 ·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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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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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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