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인을 비방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행위지 법률에서 그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면 한국 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여부는 행위지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국경을 없애면서 해외 거주자가 한국인을 온라인으로 비방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국내 비방 사건을 다루지만, 가해자가 해외에 있을 때는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 제6조는 해외 범죄에 한국 법을 언제 적용하나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한국 영토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에 대해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6조가 적용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행위지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함
피해 대상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함
죄의 종류형법 제2조·제3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
행위자외국인

“행위지”는 행위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죄를 실행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으로 한국인을 비방하는 경우, 비방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제6조의 첫 번째 요건(영역 외)을 충족합니다.

행위지 법률에 의한 예외는 무엇인가

형법 제6조 단서는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는 한국 법이 적용되기 위해 행위지(외국) 법률도 그 행위를 범죄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외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상황결과
행위지 법에서 범죄가 아님한국 법 미적용
행위지 법에서 소추를 면제함한국 법 미적용
행위지 법에서 형의 집행을 면제함한국 법 미적용

따라서 비방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 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표현의 자유가 매우 넓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명예훼손으로 보는 행위도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방이 한국 형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형법 제6조가 적용되려면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여야 합니다. 이 기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이 기준에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글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비방이 한국 형법으로 처벌되려면, 형법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별도로 검토하고, 그것이 제6조의 적용 범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조(국내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저를 욕해도 한국 경찰이 잡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6조에 따르면 법적 관할권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하고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해당 행위가 한국 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행위지 국가의 법에서도 범죄로 보거나 처벌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신병 확보 등 실무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행위를 했으면 외국 법만 적용되지 않나요?

A. 일반 원칙은 그렇습니다(속지주의). 하지만 형법 제6조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을 피해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면, 행위지가 국외여도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지 법에서 범죄가 아니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 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방이 한국 법으로 처벌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첫째, 그 비방이 한국 형법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행위자가 외국인이고 행위지가 국외여야 합니다. 셋째, 행위지 국가의 법에서도 그 행위를 범죄로 보거나 처벌 가능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국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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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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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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