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비방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될까?
요약 및 결론: 해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형법 제6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제6조만으로 비방행위가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비방은 글을 올린 사람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형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6조는 거주지가 아니라 죄를 범한 곳을 기준으로 삼고, 피해 대상과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도 함께 정합니다.
본문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형법이 적용되나요?
그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의 요건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했는지, 대상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인지, 범한 죄가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인지, 행위자가 외국인인지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범한 장소가 어디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죄를 범한 곳을 살펴야 하며, 비방행위가 제6조가 말하는 죄에 해당하는지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는 무엇인가요?
제6조 본문은 형법을 적용할 범위를 정하고, 단서는 예외를 둡니다. 예외는 행위지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추가 면제되는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예외 여부는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위지에서 범죄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줄여 말할 수 없습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조와 제3조, 제6조는 적용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제6조는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 관한 조문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 | 형법 제2조 | 대한민국 형법 적용 범위를 정함. 법정형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 형법 제3조 | 대한민국 형법 적용 범위를 정함. 법정형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 | 형법 제6조 | 대한민국 형법 적용 범위를 정하되,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가 있음. 법정형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6조의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가 무엇인지,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그 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죄명과 구성요건, 법정형도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이 표만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6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정하는 조문이므로, 그 자체에 비방행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비방행위에 해당하는 죄명도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저를 인터넷에서 비방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되나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형법 제6조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행위가 조문이 말하는 죄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제6조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해외에 살면 형법 제6조가 적용되나요?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6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지에서 범죄가 아니면 한국 형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형법 제6조 단서는 행위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소추가 면제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예외 여부는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