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누구의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으로 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제1항과 같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76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760조는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댓글이 같은 피해와 관련되면, 어느 댓글이 손해를 일으켰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60조는 공동의 불법행위와, 공동으로 한 행위는 아니지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불분명한 경우를 서로 다른 항에서 다룹니다.
본문
여러 악플이 있으면 모두 공동의 불법행위인가요?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6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민법 제760조제1항 |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 공동으로 한 행위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760조제2항 | 제1항과 같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 민법 제760조제3항 | 공동행위자로 봄 |
댓글들이 공동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를 따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댓글이 손해를 가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제2항을 살필 때에는 공동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제1항과 요건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악플을 쓰도록 시키거나 도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0조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며, 조문 표현을 ‘공동행위자로 추정한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거나 배상하나요?
민법 제760조에는 징역·벌금 등의 법정형이 없어, 이 조항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며, 실제 배상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악플 중 누가 피해를 줬는지 몰라도 배상책임이 생기나요?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어느 글이 손해를 가했는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악플을 여러 명이 달면 무조건 연대책임인가요?
댓글 작성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60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1항을,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손해를 가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을 살펴야 합니다.
악플 작성을 부추긴 사람도 공동행위자인가요?
민법 제760조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누군가 댓글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