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느 글쓴이에게 책임을 묻나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여러 댓글 가운데 누구의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일으켰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가 “이 글들 중 하나가 피해를 입혔는데, 정확히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할 때 법은 어떻게 처리할까?

공동 불법행위와 가해자 불명의 차이

민법 제760조는 두 가지 상황을 나눈다.

제1항은 ‘공동의 불법행위’를 다룬다. “여러 명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서 피해를 입혔다”는 뜻이다. 이 경우 모든 가해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도, 누가 먼저 배상하든 모두가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해 책임진다는 뜻이다.

제2항은 다르다. “여러 명의 행위가 있는데, 공동의 불법행위는 아니고,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는 때”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여러 댓글이 있지만, 각 댓글 쓴 사람이 서로 계획하지 않았고, 그중 누구의 댓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해자 불명일 때 책임의 법칙

제2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어느 댓글 쓴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면, 그 여러 댓글을 남긴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누구든 먼저 배상하면 그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 적용에서 고려하는 점

법원이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려면, 피해자가 여러 댓글 중 하나가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 위에서 “어느 것이 원인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여러 글 중 정확히 어느 것이 불법인지 모른다고 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를 막는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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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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