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조서는 하여야 하는 것
-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재량, 화해조서 작성은 요건을 갖추면 의무입니다
-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재량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다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수락 시 의무인가요?
-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정리
-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일까
- 노동위원회 화해 권고는 선택이고, 화해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재량, 조서 작성은 의무
-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하는 건 선택이고 조서 작성은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