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보호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뒤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공소 제기의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원칙: 같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음

소년법 제5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다시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도 다시 송치할 수 없습니다.

예외: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예외는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와 연결됩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 사건이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따른 사건이라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소년법 제53조 단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보호처분 취소만으로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며,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취소 사유에는 같은 예외가 적혀 있지 않음

소년법 제38조에는 다른 취소·처리 규정도 있습니다.

  •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이송합니다.
  • 일정한 경우 행위 당시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인 것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53조의 단서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언급합니다. 제38조제1항제2호나 제38조제2항의 경우까지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서는 공소 제기만 규정할 뿐,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보호처분 취소 뒤 다시 재판을 받는지는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사에게 송치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법 제53조의 원칙은 같은 사건의 재공소 제기와 재송치를 막고 있으며, 그 예외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
  • 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
  • 소년법 제38조제2항
  • 소년법 제53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53조 · 소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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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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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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