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지고 제38조제1항제1호의 사건이면,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소년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소 제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의 취소에는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와 행위 당시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취소 사유와 사건의 이동 경로에 따라 공소 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38조 각 항과 제53조 단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보호처분이 취소되나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정해진 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은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은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보호처분 계속 중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 소년법 제38조제1항 |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송치 경로에 따라 검사 또는 송치한 법원으로 보냄 |
|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 |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 |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
|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 | 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 | 송치한 법원에 이송 |
|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이 행위 당시, 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 소년법 제38조제2항 |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 |
보호처분 취소 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53조 단서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보호처분 취소 후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고,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열립니다.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38조제2항은 제53조 단서가 직접 언급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53조 단서의 통로를 제38조 전체로 확대하거나,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38조제2항에도 같은 효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53조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공소 제기뿐입니다. 본문에서 함께 금지한 소년부 송치까지 단서가 허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처분 취소와 공소 제기는 같은 의미인가요?
보호처분 취소와 공소 제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지고 제38조제1항제1호의 사건이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지만, 제53조 단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공소 제기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법률상 열리지만, 조문만으로 실제 공소 제기나 재판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53조와 제38조는 보호처분의 효력, 취소 및 사건의 송치·이송을 정하는 조문이며, 이 글감에는 해당 조문 자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이 글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53조·제38조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공표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형사재판을 받나요?
공소 제기가 의무는 아닙니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53조 단서는 공소 제기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보호처분 취소 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나요?
제53조 본문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단서는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공소 제기만 허용하므로, 단서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이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