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보호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언제나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사유와 사건이 처리된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 이미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53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예외: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이고,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이미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이라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 경우 소년법 제53조 단서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조문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소 제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53조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공소 제기뿐입니다. 본문에서 금지한 소년부 송치까지 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단서에 없습니다.
다른 취소 사유까지 같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법원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을 취소한 뒤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38조제2항은 일정한 경우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53조 단서는 제38조제1항제1호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8조제1항제2호나 제38조제2항의 경우까지 제53조 단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보호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반드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소 제기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므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제38조제1항제2호나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소까지 제53조 단서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상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 소년법 제38조제2항
- 소년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