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나요 — 소년법 제53조 본문과 단서
-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나요 — 소년법 제53조와 제38조로 보는 답
-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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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이 취소되면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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