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받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민법 제74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책임을 집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9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처음 이익을 받았을 때는 몰랐고 나중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조문상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 시점은 이익을 받은 때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때입니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제748조제2항에는 이자의 이율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이자율이나 계산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48조제2항
- 민법 제74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