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민법 제748조·제749조)
핵심 답변
- 민법 제749조제1항: 이익을 받은 뒤에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48조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두 조문을 이어 읽으면,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지는 출발점은 원인 없음을 “안 때” 입니다. 받은 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 민법 제749조제2항: 끝까지 몰랐더라도 반환 소송에서 지면, 패소한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 이자를 정확히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이율은 얼마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질문에 직접 답하는 조문은 민법 제748조와 제749조입니다. 제748조제1항이 가리키는 “전조”가 제747조이므로 세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세 조문은 모두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2. 시점별로 보는 반환 범위
| 상황 | 조문상 지위 | 반환 범위 | 근거 |
|---|---|---|---|
| 이익을 받고, 원인 없음을 알기 전 | 선의의 수익자 |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 | 제748조제1항 |
| 받은 뒤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때부터 | 악의의 수익자 |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손해가 있으면 배상 | 제749조제1항, 제748조제2항 |
| 선의였으나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 위와 같음 | 제749조제2항, 제748조제2항 |
“처음엔 몰랐다”는 사정의 의미
제749조제1항은 이익을 받은 후에 원인 없음을 알게 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지는 시점은 “그때부터”, 곧 원인 없음을 안 때입니다. 처음 받은 날로 소급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기 전 기간에는 제748조제1항의 선의 수익자 기준(현존한 한도)이 적용되고, 안 때부터는 제748조제2항의 악의 수익자 기준(이자, 손해가 있으면 배상)이 적용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계속되다 소송에서 진 경우
제749조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이 문언은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이므로 간주 규정입니다. 기준 시점도 판결로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입니다.
3.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다음 사항은 제748조·제749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정하는 설명은 조문 근거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자의 이율과 정확한 계산 시작일: 제748조제2항은 “이자를 붙여”라고만 정합니다. 이율, 계산 방식, 기산일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 손해의 범위: 제748조제2항의 배상은 “손해가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자 반환과 달리,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범위를 정한 문언도 없습니다.
- 이미 쓴 돈이 ‘현존한 이익’에서 빠지는지: 제748조제1항은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라고만 합니다. 써 버린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쓴 만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 선의·악의의 정의: 민법 제748조·제749조에는 선의·악의를 정의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749조제1항은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를 기준으로 삼을 뿐입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하며, 특정 판례를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4.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제747조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그 목적물을 넘겨받은 제삼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했을 것
- 그 제삼자가 악의일 것
돈을 주고 넘겨받은 제삼자나 선의의 제삼자는 이 조항의 책임 주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날부터 이자를 물어야 하나요? A. 받은 뒤에 원인 없음을 알게 된 경우라면, 제749조제1항은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받은 날로 소급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의 정확한 기산일과 이율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소송에서 졌습니다. 언제부터 악의로 보나요? A. 제749조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판결이 선고된 때가 아닙니다.
Q. 악의가 되면 손해배상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제748조제2항은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Q. 몰랐던 기간에 쓴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제748조제1항). 다만 쓴 돈이 현존이익에서 빠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이 조문들은 최근 개정으로 바뀐 것인가요? A. 2026년 10월 16일 기준 시행 중인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며, 제747조·제748조·제749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적용례·특례도 상속 관련 조문에 관한 것입니다.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1항, 제2항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1항, 제2항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제1항, 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시행 기준 확인용)
※ 조문 기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