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 나눈 대화,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될까요?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했다면, 그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와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별도로 허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 나눈 대화라면 언제나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과 제14조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4조제1항은 청취에 관해서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3조제1항 단서의 예외는 우편물 처리·검사,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관리 등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대화 녹음을 허용하는 일반적인 예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제14조제2항은 타인간 대화의 녹음·청취에도 제4조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는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조의 문언은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타인간 대화의 녹음·청취에는 제14조제2항을 통해 제4조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제16조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와, 그 위반으로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여기서 공개·누설 처벌은 제3조 위반으로 알게 된 내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행위 전부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직접 나눈 대화는 법이 금지 대상으로 정한 ‘타인간의 대화’와 구별되지만, 이 조문들만으로 당사자의 녹음이 언제나 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제2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