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마약류 중독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의료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