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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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