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해진 조문이다. 다만 이 의무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한 경우에 적용되며,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들은 근무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입사 직후 그만두면서 받은 차비나 이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혼란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된다. 특히 지방에서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경우 "그만두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여비는 회사가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흔하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규율하는 조문이지만, 조문 안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항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는 어미로 끝나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며,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손해배상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요건이 되는 것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제17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명시하도록 하는지는 이번 조문(제19조)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전단은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로 끝나는 재량 규정으로, 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제2항 안에서도 어미가 갈린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신청 부분은 재량이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귀향 여비 지급 부분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제2항 전체를 하나의 의무로 묶어 읽으면 안 된다.

귀향 여비는 언제, 누구에게 지급되나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후단은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이고, 둘째, 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거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퇴사 근로자에게 이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거주를 변경하지 않은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 해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문만으로 귀향 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귀향 여비의 구체적인 범위나 금액은 제19조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전액”이나 특정 금액을 조문상 당연한 것으로 서술할 수 없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근로자/사용자 측 효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 →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제19조제1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재량), 노동위원회 신청 가능(재량)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 →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 해제제19조제1항근로자의 재량 행사로 근로계약 해제 가능
근로계약 해제 + 취업 목적 거주 변경 근로자제19조제2항사용자에게 귀향 여비 지급 의무 발생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제116조가 벌칙·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들이 제19조 위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19조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적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표된 판례·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지금 이 조문이 현행인가

근로기준법 제19조는 2026-10-08 시행 중인 법률 제21533호 체계에 실려 있는 조문이며, 2026-10-18 기준으로 현행이다. 다만 제19조 문언을 만든 개정 자체의 연혁 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제21533호가 제19조 내용을 새로 고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로 2026-12-10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84호, 2027-01-0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72호에서도 제19조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같은 법률 제21533호가 함께 고친 조문 중 제13조, 제11장 제목, 제101조·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제105조,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 개정규정은 2026-12-08부터 시행되어 2026-10-18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또한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7-01-01부터 시행되어 역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제19조와는 무관한 조문들이지만, 같은 개정 법률 안에 섞여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둔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할 때 들은 조건이랑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바로 그만두면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17조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근로계약 해제를 각각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둘 다 "할 수 있다"로 정해진 권리이므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귀향 여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다. 귀향 여비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이면서 동시에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건부 의무다. 거주 변경이 없었거나 근로계약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문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귀향 여비는 전액 다 주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귀향 여비의 구체적인 범위나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만 정해져 있고 그 액수나 전액 여부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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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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