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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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