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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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 입사 조건이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고향 갈 차비, 회사가 꼭 줘야 할까
-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회사가 고향 갈 차비를 줘야 하나요?
-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둘 때,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 입사 조건이 실제와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귀향 여비를 받나요?
- 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 입사 때 명시된 조건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귀향 여비를 받아야 하나요
-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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