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조건이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고향 갈 차비, 회사가 꼭 줘야 할까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경우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①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것, ②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일 것,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여비의 금액과 범위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채용 때 들은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는 흔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일을 시작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돌아갈 비용은 누가 내느냐"가 바로 현실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일부개정(법률 제21533호) 이후에도 제19조를 2개 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10일과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될 개정본에서도 제19조 문언은 같습니다.
입사 때 들은 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 즉시 해제입니다. 둘 다 조문 끝이 “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근로자가 선택해서 쓰는 권리일 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해제 역시 근로조건이 달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입사 때 들은 말’이 다른 경우 전부가 아닙니다. 조문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라고 요건을 한정합니다. 제17조가 어떤 근로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명시하게 하는지는 제19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제17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즉시’라는 말은 근로계약 해제에만 붙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귀향 여비 지급에는 ‘즉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고향 갈 차비, 즉 귀향 여비는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귀향 여비에 대해 “사용자는 …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안에서 의무 어미(“하여야 한다”)가 쓰인 곳은 이 부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 지급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귀향 여비 지급 의무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생깁니다.
-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것: 조문 표현은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입니다.
-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일 것: 일을 하려고 사는 곳을 옮긴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출퇴근하던 근로자처럼 취업을 위해 거주를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조문 문언상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귀향 여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귀향 여비의 금액, 범위,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통비만 포함되는지, 이사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등은 제19조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은 꼭 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정합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므로, 노동위원회 신청은 근로자가 고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같은 제2항 안에서도 노동위원회 신청은 재량이고 귀향 여비 지급만 의무입니다. 따라서 제2항 전체를 의무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손해배상 청구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음(재량) |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계약 해제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근로자가 즉시 해제할 수 있음(재량) |
|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음(재량) |
| 근로계약 해제 후, 취업을 위해 거주를 옮긴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 지급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함(의무). 금액·범위는 조문에 없음 |
회사가 귀향 여비를 주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에 어떤 벌칙과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533호가 벌칙 조문(제107조, 제109조)과 과태료 조문(제116조)을 함께 개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들이 제19조 위반에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19조 위반의 처벌로 연결해 읽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 처리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보여줄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19조가 바뀌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는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법률 제21533호)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제21533호의 개정 조문 목록에 제19조는 없습니다. 지금의 제19조 문언을 만든 개정도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84호(2026년 12월 10일 시행분)와 법률 제21472호(2027년 1월 1일 시행분)에서도 제19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533호 중 일부 조문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13조, 제11장 제목, 제101조·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는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44조의4와 제11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있고, 제1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조건이 다르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귀향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귀향 여비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에 생깁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문 문언상 지급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과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노동위원회에 꼭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같은 항에서 의무로 정해진 것은 사용자의 귀향 여비 지급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