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조건이 달라 그만두면 회사가 고향 갈 차비를 줘야 하나요?
입사 때 들은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귀향 여비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귀향 여비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했다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조건이 달랐는지와 함께, 근로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취업 때문에 거주를 변경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역시 의무가 아닙니다. 제19조는 귀향 여비의 구체적인 범위나 금액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