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핵심 답변 (2026년 10월 23일 기준 현행 법령) 무면허 운전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두 가지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조제2항 본문) ②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제1항 본문)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결론이 다릅니다. 무면허라는 예외가 이 죄에는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별개 범죄입니다.


1. 원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공소를 막는 두 장치

(1)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 제3조제2항 본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죄(대인):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 물건을 부순 죄(대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죄)

흔히 말하는 ‘합의’는 이 조항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참고로 제3조제2항은 제1항의 죄 가운데 치상죄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 제4조제1항 본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뜻은 제4조제2항이 정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는 보험·공제여야 합니다.

  •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
  • 그 밖의 손해: 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

또한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상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여야 합니다.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 등이 이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2. 예외: 무면허는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한다

제3조제2항 단서는 일정한 경우 본문의 공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같은 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제1호~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

무면허 운전은 이 가운데 제7호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호에서 확인할 점

항목내용
묶이는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대상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간주 규정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서의 구조무면허라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정리하면 무면허 운전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3. 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인 이유: 제4조제1항제1호

보험·공제 특례(제4조제1항)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아래 3개 호뿐입니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제3조제2항 단서(제7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들어가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대인): 무면허 운전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합의(제3조제2항 본문)도, 보험 가입(제4조제1항 본문)도 공소 제기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공소 제기를 막는 법률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대물사고는 결론이 다르다: 단서는 ‘치상죄’에만 걸린다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제3조제2항 본문은 치상죄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재물 손괴)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 그러나 단서의 도주·유기, 음주측정 불응·방해, 제1호~제12호(무면허 포함)는 모두 “같은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만 걸립니다.
  • 제151조의 죄는 단서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구분제3조제2항 (피해자 의사)제4조제1항 (보험·공제)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함 (치상죄)단서 제7호에 해당하여 본문 미적용제1호(단서 해당)에 해당하여 본문 미적용
무면허로 물건만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단서 문언에 없어 본문 대상본문 대상.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제1호 예외에 들어가지 않음

대물사고에서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1항 제3호입니다. 즉 보험계약·공제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지급의무가 실제로 없어진 경우입니다. 이는 ‘무면허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개별 계약에서 지급의무가 없어졌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5. 무면허 운전 자체는 별개의 죄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죄는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입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이 특례들의 대상 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부서졌는지와는 별도로 따로 따져지는 죄입니다.

제1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주의할 점: 제152조제1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 조에서만 통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등 효력 정지·운전 금지·유효기간 경과를 포함하는 괄호는 이 호의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의 무면허 범위는 제7호 자체의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두 조문의 범위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6. 법정형 한눈에 보기

죄근거 조문법정형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중대한 과실로 건조물·재물 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자동차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7. 적용 시점과 개정 상황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634호(공포 2025. 1. 7.)로 개정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현행 문언은 법률 제10575호(공포 2011. 4. 12.)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제152조: 기준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법률 제21728호, 그리고 법률 제22067호 가운데 제89조의2)로도 두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 법률 제21728호가 고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는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2조제23호·제137조는 2026년 12월 3일, 그 밖의 개정조문은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됩니다.
    • 법률 제22067호가 고친 제89조의2도 아직 시행 전이며,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무면허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소될 수 있나요? 네. 무면허 운전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는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보험·공제 특례(제4조제1항)는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를 예외로 둡니다. 무면허 치상은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Q3.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무면허로 보나요? 네. 제7호 후단은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Q4. 무면허였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다른 차만 부쉈다면요? 재물 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제3조제2항 본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서 문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면허’라는 사정이 이 죄의 공소 제한을 풀지 않습니다. 보험 특례에서도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제4조제1항제1호 예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3호)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제152조제1호)는 이와 별개의 죄입니다.

Q5. 무면허가 아니더라도 보험이 있는데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2호),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3호)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9. 요약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제3조제2항 본문)와 보험 가입(제4조제1항 본문)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제한합니다.
  2.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제4조제1항제1호)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3. 단서는 치상죄에만 걸립니다. 따라서 무면허로 물건만 손괴한 경우(제151조의 죄)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무면허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별개 범죄입니다.

참고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20634호, 2025. 6. 4. 시행)
    • 제3조제1항 (처벌의 특례 — 법정형)
    • 제3조제2항 본문·단서, 제7호 (무면허 운전)
    • 제4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부칙 <제20634호>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
    • 제151조 (벌칙 — 재물 손괴)
    • 제152조제1호 (벌칙 — 무면허 운전)
    • 부칙 <제22067호> 제1조(시행일)
    • 부칙 <제21728호> 제1조(시행일) — 시행 예정 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가 인용하는 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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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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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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