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 무면허 사고, 보험·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진다—대인과 대물에서 처벌이 갈린다
- 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 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나요?
- 무면허 운전 사고,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부서졌는지가 기준을 가른다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까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나요?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나요?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친 사고, 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나요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