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 제기가 실제로 이뤄지는지와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와 재물만 손괴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두 죄를 제3조제2항 본문의 대상으로 삼지만, 무면허 운전에 관한 단서는 치상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본문

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해도 기소할 수 있나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가 무면허 운전으로 그 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의 보험·공제 가입 특례도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무면허 치상 사고의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단서 제7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로 재물만 손괴한 사고도 보험·합의 특례에서 제외되나요?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서의 “같은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가리키고, 제151조의 죄는 그 단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과, 제4조제1항이 정한 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제4조제1항에는 단서 해당 여부 외에도 피해자의 중대한 신체 피해와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 소멸에 관한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의 처벌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가 정한 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조문의 대상 행위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실제 선고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에 안 가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다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관한 본문의 제한을 배제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무면허 인사 사고는 기소되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공제 가입 특례의 예외로 정합니다.

무면허로 차만 망가뜨려도 인사 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재물만 손괴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무면허 치상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공소 제기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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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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