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네.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무면허 운전을 치상죄에 대한 예외 사유로 두고, 보험·공제 특례도 그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해당 치상죄가 무면허 운전 등 법정 예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무면허 관련 예외는 같은 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3조·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해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등을 다룹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도 이 조항에서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원인이 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는 사정도 이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보험·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조문은 단순히 사고 당시 면허가 없었다는 사정만 적은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행위로 인해 같은 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합니다.

합의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 자체를 공소 제기 금지 사유로 정한 조항은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제3조제2항 본문이 정한 기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치상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서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공제 특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특례에는 단서 해당,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 보험금·공제금 지급 의무 소멸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물 사고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무면허 예외가 걸리는 “같은 죄”는 제3조제2항 단서 문언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입니다.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도로교통법」 제151조 죄는 제3조제2항 본문에 포함되지만, 무면허 운전 관련 제7호 예외가 그 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대물 손괴죄까지 제3조제2항 단서의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무면허 자동차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이 조항은 해당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공제 가입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물 손괴죄는 치상죄와 단서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제1호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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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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