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을 다친 사고, 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보험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에게 주는 형사 면제 혜택에서 무면허 운전이 명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처벌을 두고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 오래입니다. 적법한 운전면허 소유자가 낸 사고라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 처벌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의 운전은 이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본문

교통사고 처벌의 두 가지 규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에 대해 두 단계의 규칙을 정합니다.

첫째,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 같은 조제2항 단서는 이 규칙에 예외를 둡니다. 무면허·도주·음주·신호 위반 등 제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같은 죄”를 범한 경우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죄”의 범위입니다. 단서에서 말하는 “같은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만 가리킵니다. 따라서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제7호 단서에 포함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별 처벌 구조

행위적용 법령법정형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케 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사고 미발생)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소유 시 사람 상해 + 보험 가입 + 피해자 합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공소 제기 불가

보험 특례가 무면허에는 작동하지 않는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세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첫 번째 예외: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채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 중·운전 금지 중인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서 제7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 피해자가 생명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면 보험 가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예외: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계약 해지, 무효, 면책 사유 등으로 보험사가 보상할 의무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물 피해와 대인 피해의 차이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만 손괴한 경우(대물 피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본문에 포함되지만, 단서의 “같은 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면허로 대물만 손괴한 경우는 애초에 보험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이 있어도 없어도 제151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공제 특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는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단서 적용으로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보험금 지급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며, 향후 양형 단계에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무면허 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실제 선고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지급, 과실 정도, 운전자의 전과 등이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에 가입했고 합의금까지 줬는데도 재판을 피할 수 없나요?

A.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피해자 합의는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이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 참고 자료로만 작용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의 사고도 '무면허 사고'인가요?

A. 예. 도로교통법은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정지·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로 취급되며, 단서 제7호에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만 손상시킨 경우(대물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물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되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면허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의 유무가 형사 처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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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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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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