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공제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 결과가 사람의 상해인지, 재물 손괴인지와 무면허가 어떤 죄에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무면허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은 같은 항 단서 제7호에 열거된 예외입니다.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의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도 이 규정에서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무면허 행위와 치상 결과가 제3조제2항 단서의 구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보험·공제 특례도 같은 결론과 연결됩니다. 보험·공제 가입 차량이라면 원칙적으로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바로 이 예외 검토 대상입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의 처벌은 별도로 본다
무면허 자동차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공제 특례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고 볼 근거는 이 규정들에 없습니다.
대물 사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조제2항 본문은 이 죄도 대상으로 하지만, 무면허를 포함한 단서의 예외들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라는 같은 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 손괴죄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보험·공제에 적법하게 가입되어 있고 그 지급의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보험·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무효·해지·면책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정리
무면허 사고라고 해서 보험이나 합의의 의미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될 수 있어, 보험·공제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운전 자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별도 처벌 조항이 문제됩니다.
- 재물만 손괴한 경우: 무면허 사정만으로 제151조의 죄가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공제 특례의 요건과 예외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7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