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지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무면허 자동차 운전 자체도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사고에서는 사람의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재물만 손괴됐는지가 공소제기 특례의 적용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특히 무면허라는 사정은 치상죄에 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는 들어가지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는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단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같은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가리키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이 단서 구조가 문제 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제3조제2항 본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달라지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사실만으로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보험·공제 가입 차량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보험·공제 특례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므로,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물사고도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특례가 사라지나요?

재물만 손괴한 경우에는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3조제2항 본문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도 포함되지만, 단서의 “같은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만을 가리킵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공제 가입 차량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의 요건과 예외를 별도로 살펴야 하며,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치상 결과가 발생하면 치상죄와 무면허 운전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물만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적용 가능성과 보험·공제 특례의 요건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과 보험·공제 특례의 예외가 문제 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무면허 치상사고의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특정한 선고 결과나 전과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형과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법정형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는 법률상 공소제기 제한의 적용 여부와 관련될 수 있지만, 무면허 치상죄에 관한 제3조제2항 단서의 적용을 없애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사고인데 보험 처리하면 재판 안 가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은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공제 특례의 예외로 정합니다.

무면허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 제한을 근거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면허로 물건만 부쉈는데도 보험 특례가 안 되나요?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1조의 죄에 대한 보험·공제 특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의 요건과 예외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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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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