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나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며, 개별 사고가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무면허 운전 등 각 호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이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제1항의 보험·공제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도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사람이 다친 경우와 재물만 손괴된 경우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제3조제2항제7호에 들어 있지만, 그 단서는 치상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까지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그 단서나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조제2항 본문의 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면허 자동차 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벌칙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제7호, 제4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