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재판에 넘겨질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와 제4조제1항제1호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 운전은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없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무면허 운전 사고에는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무면허 사고라도 사람이 다쳤는지(대인), 물건만 부서졌는지(대물)에 따라 특례법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둘을 나눠 정리합니다.

교통사고를 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두 가지 경우에 공소 제기를 제한합니다. 첫째,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과실로 남의 물건을 부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조제2항 본문). 둘째, 사고 차량이 법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3조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제1항 본문).

이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나오는 죄에 한정됩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죄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공소 제한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4조의 ‘보험 또는 공제’는 손해배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를 말합니다(제4조제2항).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의 우선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보험·공제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왜 합의나 보험이 소용없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는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막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제2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구조이고, 제7호가 무면허 운전입니다.

보험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 특례의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차량이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제4조제1항의 공소 제한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무면허 치상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보험 가입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이 경우의 법정형은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례법이 말하는 ‘무면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의 무면허에는 다음 세 가지 위반이 포함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위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96조 위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또 같은 호는 운전면허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도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제7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도 무면허 범위를 정한 괄호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는 괄호와 유효기간 경과를 포함한다는 괄호입니다. 그러나 이 괄호들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안에서만 적용되며, 특례법 제7호의 무면허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사람은 안 다치고 물건만 부서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적 피해만 생긴 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제3조제2항 본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3조제2항 단서에는 제151조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서가 정한 도주·유기, 음주측정 불응·방해, 제1호~제12호의 행위는 모두 “같은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만 걸립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제151조의 죄가 제3조제2항 단서나 제4조제1항제1호 예외에 들어간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제151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제4조제1항의 다른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계약상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제3호)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적 피해에 대해 공소 제기가 제한되더라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별도 범죄로 남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운전면허 없이(효력 정지 포함) 자동차를 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 중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형법」 제268조의 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 중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남의 건조물·재물을 손괴도로교통법 제151조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유형합의(처벌불원)의 효과보험·공제 가입의 효과
면허 있는 운전자의 치상 사고(단서 사유 없음)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제3조제2항 본문)공소 제기 불가. 단, 생명 위험·불구·불치·난치 질병이 생겼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치상 사고본문 적용 안 됨(제3조제2항 단서 제7호)특례 적용 안 됨(제4조제1항제1호)
물적 피해 사고(제151조)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제3조제2항 본문). 단서 문언에 제151조는 없음공소 제기 불가. 단, 제4조제1항 각 호의 예외는 별도로 확인
무면허 운전 자체(제152조제1호)제3조제2항 본문의 대상이 아님제4조제1항의 대상이 아님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무면허 치상 사고의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조문이 정한 상한뿐입니다. 치상은 금고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 대물은 금고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무면허 운전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된 조문 기준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현행 문언(2개 항·12개 호)은 법률 제20634호(공포 2025. 1. 7.)로 만들어졌고,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3개 항·3개 호)의 문언은 법률 제10575호(공포 2011. 4. 12.)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로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제151조 문언은 법률 제15530호(공포 2018. 3. 27.)로, 제152조 문언(8개 호)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1728호가 고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는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제2조제23호·제137조)과 2027년 6월 3일(그 밖의 개정조문)입니다. 법률 제22067호가 고친 제89조의2도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개정들로 제151조·제152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사고 냈는데 종합보험 들었으면 처벌 안 받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무면허 사고라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 제기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 특례의 예외로 두고, 무면허 운전은 단서 제7호에 해당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로 접촉사고를 냈는데 사람은 안 다쳤으면 합의하면 되나요?

물적 피해만 생긴 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단서 문언에는 제151조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입니다. 이 죄는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도 무면허 사고인가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면허정지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 제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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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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