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무주택 기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계산
두 기간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을 셀 때 제외하지만,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셀 때 포함합니다. 두 규정은 각각 다른 10년 요건에 적용됩니다.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산 기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았더라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요건의 10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뒤 함께 산 기간을 중심으로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문은 ‘통산 10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던 기간
1세대 1주택 요건의 기간 계산에는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지만, 그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기간은 동거 기간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기간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기간을 동거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칙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두 기간 외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또는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 가액이 포함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빠집니다.
정리하면, 미성년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각 기간 규정은 서로 다른 요건에 적용되므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2항·제3항
- 민법 제100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