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와 10년 함께 산 집의 상속공제—미성년 기간은 빼고 무주택 기간은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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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함께 산 집,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도 상속공제 10년에 들어가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계산: 미성년 기간은 빠지고 무주택 기간은 들어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산 기간, 집이 없던 기간도 상속공제의 10년에 들어가나요?
-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무주택 기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계산은 다릅니다
-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에 들어가나요?
-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요?
- "어릴 때와 집 없던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 부모와의 동거 기간 계산법
- 부모와 함께 산 10년, 어릴 때와 집이 없던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들어갈까
-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에 들어가나요?
-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무주택 기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