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부모와 함께 산 기간, 집이 없던 기간도 상속공제의 10년에 들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무주택 기간은 10년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합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요건에 적용되며, 공제액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로 계산하되 6억 원이 한도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에는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이 두 번 나옵니다. 상속 전 함께 산 기간을 따지는 요건과 1세대 1주택 기간을 따지는 요건이 달라, 미성년 기간과 무주택 기간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문
어릴 때 함께 산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미성년 기간 제외 규정은 제1호의 동거기간 계산에 붙어 있으므로, 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줄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없던 기간은 어느 10년에 들어가나요?
무주택 기간은 제23조의2제1항제2호가 정한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됩니다. 제2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으면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무주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호의 동거기간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에 따른 10년 동거와 제2호에 따른 10년간의 세대·주택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공제 판단 효과 |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피상속인과 함께 산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 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 |
| 1세대를 구성한 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 |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 같은 법 제23조의2제2항 |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
|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상속 |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 |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 한도 |
10년을 채우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모든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뺍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도 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23조의2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요건과 금액을 정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도 없으며, 제공된 자료상 이 조항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때 10년을 함께 살았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른 요건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 없이 부모와 함께 산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나요?
무주택 기간은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호의 동거기간은 별도 요건이므로, 그 기간에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 따로 산 기간은 10년 동거가 끊기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했다면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거하지 못한 기간 자체는 10년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