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부모와 함께 산 기간, 집이 없던 기간도 상속공제의 10년에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무주택 기간은 10년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합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요건에 적용되며, 공제액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로 계산하되 6억 원이 한도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에는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이 두 번 나옵니다. 상속 전 함께 산 기간을 따지는 요건과 1세대 1주택 기간을 따지는 요건이 달라, 미성년 기간과 무주택 기간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문

어릴 때 함께 산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미성년 기간 제외 규정은 제1호의 동거기간 계산에 붙어 있으므로, 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까지 같은 방식으로 줄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없던 기간은 어느 10년에 들어가나요?

무주택 기간은 제23조의2제1항제2호가 정한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됩니다. 제2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으면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무주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호의 동거기간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에 따른 10년 동거와 제2호에 따른 10년간의 세대·주택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공제 판단 효과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피상속인과 함께 산 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
1세대를 구성한 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같은 법 제23조의2제2항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상속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 한도

10년을 채우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모든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뺍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도 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23조의2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요건과 금액을 정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도 없으며, 제공된 자료상 이 조항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때 10년을 함께 살았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른 요건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 없이 부모와 함께 산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나요?

무주택 기간은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해당 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호의 동거기간은 별도 요건이므로, 그 기간에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 따로 산 기간은 10년 동거가 끊기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했다면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거하지 못한 기간 자체는 10년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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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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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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