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계산: 미성년 기간은 빠지고 무주택 기간은 들어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핵심 답변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은 서로 다른 ‘10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구분어느 요건의 10년인가법 규정결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제1호: 동거 기간 10년“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10년에 넣지 않음
무주택인 기간제2호: 1세대 1주택 기간 10년“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10년에 넣음
  • 미성년 기간을 빼는 규정은 **제1호(동거 기간)**에만 붙어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을 넣는 규정은 **제2호(1세대 1주택 기간)**에만 붙어 있습니다.
  • 두 규정을 섞어서 “무주택 기간도 동거 기간에 들어간다”거나 “미성년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서도 빠진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조문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고 아래 제1호~제3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단서에 따라 공제액은 6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속주택가액’의 뜻(제1항 본문 괄호)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뺍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을 그대로 공제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수토지를 더하고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이고, 공제액은 그중 최대 6억원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제1항제1호 괄호)

  • 직계비속
  •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 범위는 괄호에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한 것이므로 제23조의2 안에서만 통합니다. 이 밖의 상속인에게는 이 조의 상속인 요건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세 가지 요건과 각 ‘10년’의 계산 방식

제1호: 동거 요건 (미성년 기간 제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 기준점: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 방식: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산 기간을 합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장소: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 미성년 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이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한집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호의 10년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소급한 기간 가운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부분은 빼고 셉니다.

제2호: 1세대 1주택 요건 (무주택 기간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 기준점과 방식: 제1호처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 내용: 그 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 세대에 주택이 없던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범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도 괄호상 이 조에서만 쓰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는 규정은 제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집이 없던 기간이 있어도 제1호의 동거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3호: 상속받는 사람과 주택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무주택자
  •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

3. 부득이하게 따로 산 기간 (제2항)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는 효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1. 연속성 인정: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했다면 동거가 끊기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2. 기간 불산입: 다만 함께 살지 못한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즉 ‘끊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10년에 더해 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았는데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나요? 제1호의 동거 기간을 셀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간 기간 중 미성년 기간을 뺀 나머지로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Q2. 중간에 세대에 집이 없던 때가 있었는데 1세대 1주택 10년이 끊기나요? 제2호 후단에 따라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2호에만 적용되므로 제1호의 동거 기간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Q3. 무주택 기간을 동거 기간에도 넣을 수 있나요? 조문상 무주택 기간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제2호(1세대 1주택 기간)에만 있습니다. 제1호의 동거 기간에 넣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4. 요건을 다 갖추면 주택 가격 전부를 공제받나요?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지만 6억원이 한도입니다.

Q5. 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3항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을 판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5. 요건 점검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가 (제1항 본문)
  •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가 (제1호 괄호)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미성년 기간을 뺀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되었고,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가 (제1호)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는가 (무주택 기간 포함) (제2호)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는가 (제3호)
  • 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담보채무 차감)의 100분의 100, 6억원 한도로 계산했는가 (제1항 본문·단서)

6. 법령 버전 안내

  • 이 글은 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현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제23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591호(공포 2021. 12. 21.)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 법률 제21065호의 부칙은 정부조직법 부칙입니다. 이 부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고친 것은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50조의 명칭 변경이며, 제23조의2는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 제23조의2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3항은 2016. 12. 20. 신설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범위, 동거하지 못한 사유,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판정방법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하위 규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단서 (공제 대상, 100분의 100 공제, 6억원 한도, 상속주택가액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 (동거 10년, 미성년 기간 제외, 상속인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1세대 1주택 10년, 무주택 기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2항 (동거하지 못한 기간의 처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3항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판정)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주택부수토지,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인용)
  • 민법 제1003조제2항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인용)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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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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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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