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 함께 산 집, 상속공제 — 미성년 기간은 빼고 무주택 기간은 넣는다
질문: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질문의 답이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을 두 번 요구하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10년이기 때문이다.
- 동거 기간의 10년(제1항제1호)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뺀다.
- 1세대 1주택 기간의 10년(제1항제2호) —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넣는다(포함한다).
이 둘을 섞어서 “함께 산 기간이면 다 10년에 들어가겠지”라고 계산하면 틀린다. 아래에서 조문 구조대로 풀어본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거주자(피상속인)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제23조의2제1항 본문·단서).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은 단순히 집값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이다(제23조의2제1항 본문 괄호). 대출이 껴 있는 주택이라면 그 채무액만큼 공제 기준 가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1호~3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 1호: “10년 이상 동거” —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이렇게 규정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여기서 세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 소급 계산: “통산 10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해야 한다. 중간에 끊긴 10년을 모아서 채우는 방식이 아니다.
- 하나의 주택: “같은 지역”이나 “같은 세대”가 아니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것이어야 한다.
- 미성년자 기간 제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이 10년 계산에서 빼고 센다.
그래서 질문의 앞부분 — “어릴 때 함께 산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요” — 에 대한 답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는다”**가 된다. 어릴 때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산 사실 자체는 있어도, 그 기간은 동거 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쓸 수 없다. 성년이 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소급해서 10년이 계속 채워져야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은 이 조에서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된다(제1호 괄호). 다른 친족 관계로 넓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의 특례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때 법은 두 가지 효과를 분리해서 규정한다.
- 연속성: 그 기간이 있어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 — 즉 동거가 끊긴 게 아니라고 취급한다.
- 기간 산입: 다만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 자체는 동거 기간에 넣지 않는다.
“연속으로 본다”는 것과 “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끊김 없이 이어진 것으로 봐주지만, 떨어져 있던 그 기간만큼 10년을 채우는 데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의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3. 2호: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 무주택 기간은 포함
제23조의2제1항제2호는 전혀 다른 10년을 요구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이 호는 동거 여부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상태가 10년 이상 계속됐는지를 본다. 그리고 질문의 뒷부분 — “집이 없던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요” — 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다. 무주택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집이 없었던 기간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해서 10년을 계산한다.
즉 1호(동거 기간)와 2호(1세대 1주택 기간)는 계산 방식이 정반대다.
| 구분 | 요구 사항 | 특례 |
|---|---|---|
| 1호 (동거) |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 |
| 2호 (1세대 1주택) |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상태 | 무주택 기간은 포함 |
여기서 “1세대 1주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문상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이 정의는 제23조의2 안에서만 통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4. 3호: 주택 요건 —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제23조의2제1항제3호는 상속받는 주택 자체에 대한 요건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함께 10년 동거했고 1세대 1주택 요건도 갖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어야 하고, 그 상속인이 실제로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5.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제3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판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2016.12.20 신설). 구체적 판정 기준은 이 자료의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6. 조문 연혁 — 법률 번호를 혼동하지 말 것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이고, 공포 법률 번호는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다. 그러나 이 번호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타법개정이고, 이 부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고친 부분은 제20조제1항제4호(통계청장 → 국가데이터처장)와 제50조의 “기획재정부장관” 등 명칭 변경뿐이다. 제23조의2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제23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따로 있다. 바로 **법률 제18591호(공포 2021. 12. 21.)**다. 즉 법 전체의 최신 공포번호(제21065호)와 제23조의2 문언을 만든 개정 번호(제18591호)는 서로 다른 개정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부칙 제1조제1호가목에 나오는 ‘제23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문이 아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는다. 이 부칙의 제2조~제6조와 법률 제18591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7. 정리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되,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1호).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하되, 무주택 기간은 포함한다(2호).
- 두 “10년”은 계산 방식이 서로 반대이므로 섞어서 따지면 안 된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실제로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3호).
-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담보채무 제외)의 100%이나 6억원 한도가 있다.
- 1세대 1주택의 범위, 동거하지 못한 사유, 일시적 2주택 판정 방법은 모두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은 법령 조문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의 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이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2호,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부칙 제7조<37> 관련, 타법개정 부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4항~제6항 (부칙 제7조<37> 관련, 타법개정 부분)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주택부수토지 가액 관련)
- 민법 제1003조제2항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