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산 집, 어릴 때 함께 산 기간과 집이 없던 기간도 상속공제 10년에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10년'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10년' 계산에 포함된다. 두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로 서로 다른 기간을 재는 별개의 조문이라, 하나의 '10년'으로 섞어 계산하면 안 된다. 이 공제는 두 요건을 포함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한도 6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다.

부모와 오래 함께 산 집을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 "10년을 어떻게 세느냐"를 두고 혼동이 자주 생긴다. 미성년 시절 부모와 산 기간, 집을 소유하지 못했던 공백 기간이 이 10년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두 질문의 답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점이 혼란의 핵심이다.

동거 10년과 1세대 1주택 10년, 왜 서로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은 1호와 2호에 각각 다른 ‘10년’ 요건을 두고 있다. 1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고, 2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두 호는 법문상 완전히 분리된 요건이라 1호의 ‘미성년자 기간 제외’를 2호의 1세대 1주택 기간 계산에 적용하거나, 거꾸로 2호의 ‘무주택 기간 포함’을 1호의 동거 기간 계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릴 때 함께 산 기간은 왜 빠지나요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동거 기간을 셀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괄호로 명시하고 있다. 즉 부모와 아무리 오래 한집에서 살았더라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던 시기는 ‘10년 동거’ 계산에서 빠진다. 성년이 된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가 1호의 판단 기준이다.

집이 없던 기간은 왜 포함되나요

제23조의2제1항제2호는 1세대 1주택 10년을 따질 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이는 1호의 동거 기간 계산과는 무관한, 2호 고유의 산정 규칙이다. 즉 가족이 한동안 집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그 공백 기간은 1세대 1주택 10년 산정에서 끊기지 않고 포함된다.

10년을 채웠다고 바로 공제받나요

아니다. 제23조의2제1항은 1호(동거 10년)·2호(1세대 1주택 10년)·3호(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의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되며, 다른 상속인에게는 확대되지 않는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제23조의2제1항 본문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그 한도를 6억원으로 못 박고 있다.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전액 공제’라고만 말하면 틀리고, 공제는 항상 6억원 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부득이하게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3조의2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연속성은 끊기지 않는다’는 효과와 ‘그 공백 기간 자체는 10년 산정에 넣지 않는다’는 효과가 함께 적용되며, 두 효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행위(상황)별 요건 분해

적용 요건근거 조문핵심 내용
동거 10년 산정 — 미성년 기간 제외제23조의2제1항제1호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
1세대 1주택 10년 산정 — 무주택 기간 포함제23조의2제1항제2호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구성, 무주택 기간도 포함
상속받는 주택 요건제23조의2제1항제3호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부득이한 비동거 처리제23조의2제2항동거 지속으로 보되,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불포함
공제 금액·한도제23조의2제1항 본문·단서상속주택가액(채무액 제외)의 100분의 100, 한도 6억원

실제 처벌·적용 수위는 어떤가요

이 조는 형벌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므로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와 금액은 세무 당국이 각 사안의 동거 기간·주택 보유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하며, 이 조문에 관한 공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동거하지 못한 사유, 일시적 2주택 판정방법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릴 때 부모와 같이 산 기간도 10년 동거 요건에 들어가나요?

아니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는 동거 기간을 셀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년이 된 이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기간만 이 요건에 포함된다.

집이 없던 기간도 상속공제 요건에 들어가나요?

그렇다. 다만 이는 1호의 동거 기간이 아니라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1세대 1주택 10년 산정에만 해당하며,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된다. 동거 요건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별개로 각각 충족해야 한다.

동거 10년과 1세대 1주택 10년이 꼭 같은 기간이어야 하나요?

법문은 두 요건을 제1호와 제2호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두 10년이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각 요건의 산정 방식(미성년 기간 제외 여부, 무주택 기간 포함 여부)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이 자료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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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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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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