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10년 함께 산 집의 상속공제—미성년 기간은 빼고 무주택 기간은 넣는다
요약 및 결론: 부모 사망 후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한 10년 이상을 같은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한다. 다만 집이 없던 무주택 기간은 동거 요건 중 1세대 1주택 조건을 판정할 때는 포함된다—즉, 두 기간은 다른 곳에서 계산된다.
부모와 오래 산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세제 혜택이 있다. 이 제도는 부모-자녀 3세대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인데, 자녀의 나이와 집의 유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공제 가부가 결정된다.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 기간을 10년 동거에서 뺀다는 것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5세에 부모가 사망했고,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았다면 미성년이었던 18년을 빼고 성년이 된 후 7년만 센다. 이 경우 동거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주택 선택과 거주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법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독립적으로 선택한 10년 이상의 동거만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본다.
그럼 집이 없던 기간(무주택)은?
1호의 동거 기간과 달리, 2호의 1세대 1주택 조건에서는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인이 집 없이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도 1세대 1주택 판정에는 더해진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10년을 세울 때 중간에 집을 팔거나 집이 없던 기간도 포함해 센다는 의미다. 다만 이때도 동거는 계속되어야 한다.
| 기간 계산 대상 | 조문 및 항 | 미성년 기간 | 무주택 기간 |
|---|---|---|---|
| 10년 동거(같은 주택) | 제1항제1호 | 제외 | 고려 대상 아님 |
| 10년 1세대(1세대 1주택) | 제1항제2호 | 제외 | 포함 |
상속인의 범위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과 그들의 배우자로만 한정된다. 직계존속(부모)이나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예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 산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 군복무, 업무 관계 등)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기간 자체는 동거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들이 군 복무 2년 때문에 떨어져 살았다면, 그 2년을 동거 기간에서 빼되 계속 같은 가구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공제 규모와 한도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받은 주택 가액의 100분의 100이지만, 최대 6억원까지만 적용된다. 상속주택 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주택에 딸린 땅) 가액도 포함되지만, 그 주택과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뺀다.
관련 법령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느라 기숙사에서 산 기간도 동거에서 빠지나요?
A.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직장 관계로 일시적으로 따로 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을 동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되,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즉, 계속 같은 가구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하되, 그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뺀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각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하다.
부모가 다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이 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 부모와 자녀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동거주택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그에 따라 판단된다.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세대 1주택 요건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 가격이 12억원이면, 6억원만 공제되고 6억원은 세금 대상인가요?
A.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주택 가액의 100분의 100이지만 **한도는 6억원**이다. 따라서 12억원 주택이라면 전체 12억원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 6억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6억원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