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가 있어도 재판 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나, 전과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재판 없이 봐주고 끝나는” 상황은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뜻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처분 뒤 전과가 남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욕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은 재량의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언제나 재판 없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다음을 둡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다만 제51조는 본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하도록 한 양형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 사항들을 참고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전과의 기록·조회·보존 여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 혐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는 검사의 재량 규정입니다.
-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과 여부를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 모욕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 요건 및 전과 관련 효과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과 여부를 묻는 경우에는 실제로 내려진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그 처분에 관한 별도 법령·기록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