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은 그 처분이 전과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감만으로 전과가 남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이 조문의 판단 기준과 전과 기록에 관한 질문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혐의가 인정돼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적힌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 규정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열거돼 있습니다. 제247조의 조문 문언에는 ‘기소유예’나 ‘혐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기소되지 않으면 전과로 남나요?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는 불기소 처분이 전과 기록에 미치는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전과가 남는다거나 남지 않는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행위와 조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요?
아래 조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나 처벌을 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글감에는 모욕죄의 조문·법정형과 고소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표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 행위·판단 기준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 | 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쟁점은 제247조의 불기소 재량과 제51조의 참작 사항에 관한 것이며, 두 조문에는 이 처분의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없어 공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자주 묻는 질문
모욕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을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제공된 글감의 조문에는 기소유예 처분의 전과 기록 효과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기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