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재판 없이 끝나면 전과로 남나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핵심 답변

  • 재판 없이 끝나는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사건은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처분을 흔히 ‘기소유예’라고 부르지만, 조문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 재량 규정입니다: 제247조는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 불기소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록이 남는지는 이 두 조문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제247조와 형법 제51조는 기소 여부와 양형의 기준만 정합니다. 불기소 처분 뒤 어떤 기록이 남고 얼마나 보존되는지는 두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모욕죄 자체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의 조문 번호,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 요건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습니다. 이 글은 모욕 사건에도 적용되는 기소 단계의 일반 원칙만 다룹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과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재판 없이 봐준다”는 말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조문 원문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의 특징

항목내용
조 제목기소편의주의
구조항·호 없이 한 문장
어미“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연혁[전문개정 2007.6.1] —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가 만든 문언
최근 개정과의 관계현행 형사소송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 제247조를 대상으로 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2027. 12. 31. 시행)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이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

  1. 판단 주체는 검사입니다.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2. 판단 기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입니다. 제247조는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형법 제51조를 끌어옵니다.
  3. 결과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입니다.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판 없이 끝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검사에게 불기소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 없는 것

  • ‘기소유예’라는 단어
  • ‘혐의’라는 단어
  • 불기소 처분 뒤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내용

2.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 형법 제51조

조문 원문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4개 호 정리

호문언
제1호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제2호피해자에 대한 관계
제3호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제4호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는 항 없이 이 4개 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의’나 ‘반성’은 호의 문언이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 사정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의 최종 개정 법률 제22007호는 이 문언을 만든 법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3. 혼동하기 쉬운 점: ‘하여야’와 ‘할 수 있다’

두 조문은 같은 사항을 다루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형법 제51조형사소송법 제247조
적용 단계형을 정할 때(양형)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기소)
어미“참작하여야 한다”“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격의무재량

형법 제51조의 ‘하여야’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 붙은 말입니다. 이 의무를 검사의 불기소 판단으로 옮겨 “검사는 이 사정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제247조는 이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4. 그래서 전과로 남나요?

두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

  • 제247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사건은 법원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그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하는 단계(형법 제51조의 양형 단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 불기소 처분 뒤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가 남는지
  • 그 자료를 얼마나 보존하는지,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
  • 그 기록이 일상에서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는지

이 질문들은 형사소송법 제247조나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관련 법령과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록이 남는다”고도, “남지 않는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 관리를 직접 정한 별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 혐의가 인정되면 꼭 재판에 넘겨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이므로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반성하면 기소되지 않나요? 형법 제51조의 4개 호에 ‘합의’나 ‘반성’이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제2호), ‘범행 후의 정황’(제4호)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또 그것이 불기소로 이어지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최종 판단은 검사의 재량입니다.

Q. 조문에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247조의 제목은 “기소편의주의”이고, 본문에도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Q.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247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제247조의 문언은 [전문개정 2007.6.1](법률 제8496호)로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2026년 개정(법률 제21857호)의 부칙에도 제24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이 개정에서 바뀐 조문 가운데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는 2027년 2월 5일에, 제220조의2와 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에 시행됩니다. 기준일 현재 아직 현행이 아닙니다.

Q. 모욕죄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모욕죄의 조문, 법정형, 고소 요건이 없습니다. 추측으로 적지 않습니다.


6. 정리

  • “재판 없이 끝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조문은 재량 규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불기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형법 제51조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해야 하는 4개 사항(의무)을 정하고, 제247조는 이 사항을 기소 판단에 끌어옵니다(재량).
  • 불기소 뒤 기록이 남는지, 그것이 전과인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전문개정 2007.6.1], 법률 제8496호
    • 부칙 <제21857호>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 제247조 문언 동일
  •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51조(양형의 조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부칙 <제2200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